金令培씨등 2명 재정신청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5-27 00:00
입력 2000-05-27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容勳)는 26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6대 총선 출마자 14명 가운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5명 중 민주당 김영배(金令培·서울 양천을) 당선자와 자민련 이상현(李相賢·서울 관악갑) 의원 등 2명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맞서 고발자가 직접 고등법원에 재판을신청하는 제도로,지난 2월 선거법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재정신청권을 가지게 된 선관위가 이번에 행사를 한 것이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10월 당원과 일반 선거구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악회를 조직,지지를 호소하면서 음식물을 준 혐의로 고발됐다.이 후보는 지난해 11월 지구당당원단합대회에 일반 유권자들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앞서 선관위가 고발한 후보 14명 가운데 민주당 박종우(朴宗雨·경기 김포) 당선자와 자민련 김종학(金鍾學·경북 경산 청도) 후보 등 9명의선거관계자를 기소했다.그러나 민주당 정대철(鄭大哲·서울 중) 당선자,손세일(孫世一·서울 은평갑) 후보,박상규(朴尙奎·인천 부평갑) 당선자의 선거운동원 채모씨와 이날 선관위가 재정신청한 2명 등 5명은 기소하지 않았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