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기도 팔당호대책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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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6 00:00
입력 2000-05-26 00:00
수도권 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클로즈 업되고 있다.

그 그늘 아래 지역 주민들의 고충도 작지 않다.경기도 양평군과 용인시,광주군,여주군,남양주시 등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주민들이 겪어온 고충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그동안 그린벨트에다 상수원보호구역까지 이중으로 묶여소·돼지도 제대로 못키우고 농사 짓기도 힘들었다.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제조업체는 이제 허가받을 수조차 없다.공장을 가동해온 업주들은 폐수정화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어쩌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게되면 전과자가 되기 일쑤다.

얼마전 감사원으로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의 66%가 위장전입자로 드러났다는 결과가 흘러나왔다.팔당호 주변에서 외지인들에 의한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과 건축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극성을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주민들은 “우리의 가슴은 멍들고 있는데 외지인들은음식점,러브호텔,호화주택을 지으며 개발 잔치를벌이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이다,하지만 경기도의 뒷짐만 지고 있는 행정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위장전입자에 대한 단속은 해당 시·군에서 할 일이며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여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요즘 내놓고 있는 설명의 대부분이다.

현황 파악조차 안하고 있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말이다.“환경부가 위장전입자를 막기 위해 지난 17일 더욱 강화된 지침을 시달했으며 이로 인한 민원때문에 일선 공무원들이 골치를 앓고 있다”며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기도 한다.

경기도는 과연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 경기도는최근 시·군에 재위임했던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권한을 회수해야 한다고건설교통부에 요청했고 원하는 대로 권한을 찾아왔다.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수수방관 일변도다.개발 광풍(狂風)과 삶의 터전 보호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는 점점 더 환경으로 옮아 가고 있지만 아직도 경기도 공무원들의 눈과 귀는 시대의 흐름을 향해 열리고있지않은 것 같다.

김병철 전국팀 기자 kbchul@
2000-05-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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