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보상금 24억 ‘꿀꺽’
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대구지검 포항지청 주영환(朱映奐)검사는 24일 영일만 신항만 개발공사에따른 어업손실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관련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12억원을 가로챈 포항 수협조합장 정정무씨(60)와 포항 잠수기협회장 전영치(56),포항수협 어민회장 김왕웅(50),포항시청 비서계장 정봉영씨(40)등 26명을 사기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명은불구속,2명은 수배했다.
검찰은 또 한·일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선감척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국가 보상금 12억원을 가로채거나 이를 도와준 어민 전돌암씨(51·포항시 북구용흥동)와 경북도청 공무원 서승기(48·사무관),감정평가사 박철우씨(36)등5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검찰에 따르면 포항 수협조합장 정씨와 포항 잠수기협회장 전씨,포항수협 어민회장 김씨 등 3명은 잠수기어선 선주로서 조업일수 미달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자 어업실적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다른 선주 5명과 함께 7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가로챈 혐의다.
포항 이동구기자 yidonggu@
2000-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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