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수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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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 판사는 24일 군내 호텔사업자 선정과정에서 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검찰이변종석(卞鍾奭·66) 충북 청원군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판사는 “영장에 기재된 6가지 범죄사실 중 사업자 선정 사례금과 중국방문 경비 명목으로 4억7,000만원을 받았다는 5가지 범죄사실은 소명이 부족하다”며 “99년 10월 청주지검이 같은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고 새로 추가된 소명자료가 없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0-05-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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