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단협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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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단체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 9월8일 첫 본교섭 이래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핵심과제에 대해의견을 접근하지 못했다. 지난 3월23일 ‘정부의 예산편성 계획안 제출 전인5월20일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키로 했던 합의’도 깨졌다.

전교조 이부영(李富榮)위원장은 24일 교육부에 단체협약 체결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쪽 인도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측은 지난 16일까지 3차례의 본교섭과 17차례의 교섭소위원회를 열어 지난 4월25일 교섭의제로 확정한 76건중 ▲교원인사발령시 거주 이전비 지급▲부부교사 시·도 인사교류활성화 등 21건에 대해서만 합의했다.남은 의제중 가장 큰 쟁점은 노조측이 내세운 근무시간 내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총액대비 15.2%의 임금인상 부분이다.노조측은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관련,수업과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은 불가능하다”고 거듭강조하면서 “학생들의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조합활동은 방학이나 근무 외 시간에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금인상과 관련해 노조측은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도록 2001년부터4년동안 기본급에 월 5만원씩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차적으로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되,기획예산처 등과 협의해 다른 공무원보다 우대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측은 다음달 1일 전국 시·도 지부장 25명을 이위원장의 단식농성에합류시키고,8일에는 학교별 분회장 1,500여명이 집단휴가를 내고 교육부 앞에서 시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5-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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