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도 방북증명서 발급
수정 2000-05-25 00:00
입력 2000-05-25 00:00
통일부는 24일 “남북정상회담 우리측 대표단의 방북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되,방북증명서 신청과 발급은 규정대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6월 남북정상회담 관련 남북교류협력법 특례’를 만들었다.특례에 따르면 정상회담 대표단의 방북신청은 개인별로 일일이 받지 않고 남북회담사무국에서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는 이와함께 일반국민이 증명서 신청시 첨부하는 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를 받지 않기로 했다.또 북한에서 돌아온 뒤 1주일안에 제출해야 하는방북결과보고서도 생략한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0-05-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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