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선거비용 현장실사 선관위
수정 2000-05-22 00:00
입력 2000-05-22 00:00
선관위는 법정한도를 넘겨 선거비용을 쓴 사실이 적발되거나 신고액을 축소‘누락한 후보는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평균 신고액이 법정한도의 절반에 그칠 정도로 적어 후보 가운데 상당수가 선거비용을 축소하거나 빠뜨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며 “현지실사를 통해 축소‘누락 여부를 엄중히 가려 내겠다”고 말했다.
진경호기자 jade@
2000-05-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