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형사처벌 연령 14세로 낮춘다
수정 2000-05-20 00:00
입력 2000-05-20 00:00
자민당 소년법 관련 소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법개정 방안을 마련,보호주의를 기조로 하는 현행 이념을 수정하고 살인 등 흉악 사건에 관해서는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 원칙적으로 검찰관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 18세 미만 소년이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사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대해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의 신설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본 형법은 현재 14세 이상을 형사처벌의 대상 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소년법이 16세 미만에 대해서는 검찰관 송치를 금지하고 있어 14,15세 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으며,최고의 벌인 소년원 송치에 그치고있다.
2000-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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