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韓電민영화 관련 법률 재상정키로
수정 2000-05-19 00:00
입력 2000-05-19 00:00
산자부는 15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6월 중순 16대 국회에 재상정키로 하고 이번주 법제처에 법안 심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한전의 정부 보유지분(52.3%)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분리되는 6개 발전 자회사에 대해서는 설립 및 자산이전등기,등록시 국민주택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전 분할로 설립되는 발전 자회사는 이번 법률이 통과되면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돼 원자력 발전 사업은 39개 법률에 따른 71개 인·허가를 새로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발전자회사가 한전 직원에 대해 고용계약을 승계토록 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0-05-19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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