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씨, 제약사상대 손배소 승소
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의 이름이나 모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일종의 재산적 권리로서 보호대상”이라며 “약정기간이 지난 뒤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2000-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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