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개선안, 준농림지 마구잡이 개발 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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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최근 초고층 아파트의 난립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의 마구잡이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준농림지 용적률을 현행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준농림지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20%로 대폭 낮추고 아파트 등 건물 높이와 외관을 심의하는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준도시지역에서의 용도변경과 행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토연구원과 도시계획학회 등은 지난 16일 오후 평촌 국토연구원 강당에서개최한 공청회에서 준농림지에서의 행위제한 강화와 경관심의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장·단기 국토이용계획체계 개선안을 마련,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번 공청회 토의자료를 기초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갈방침이다.

박성태기자 sungt@
2000-05-1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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