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 당첨 가능 누적식 복권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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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8 00:00
입력 2000-05-18 00:00
수백억원 이상의 당첨도 가능한 ‘온라인 복권’(전자복권)이 국내에서는처음으로 내년부터 나온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와 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제주도 등 주택·기술·자치·관광·복지·기업·녹색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복권발행협의회 소속 각 부처 관계자들이 최근 건교부에서 회의를 갖고 컨소시엄을 구성,내년 1월부터 온라인 복권을 연합해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의에서 복권발행 방식은 구매자가 소매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자신이추첨번호를 직접 선택,이를 단말기에서 복권으로 출력받는 로토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단말기를 통해 나온 복권에는 선택번호·구입일자·총구입액 등이 명시된다.

이들은 또 단말기 등 시스템 설치 사업자는 국제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하기로 했으며 수익금은 발행 5년차까지 50%는 균등배분,나머지 50%는 99년말 기준 시장배분율에 따라 나누되 발행 6년차인 2006년부터는 시장배분율과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전자복권 당첨번호는 매주 발표되며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때는 당첨금액이계속 누적돼 최종 당첨자가 누적분을 모두 갖게 되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수백억원의 당첨도 가능하다.제주도 등은 전자복권 판매로 발행기관마다 100억원에서 최고 600억원까지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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