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콘도형 민박사업자 선정
수정 2000-05-17 00:00
입력 2000-05-17 00:00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수렴해 만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안)에서 펜션업 사업승인 기준 조항에 사업자의 범위를 ‘제주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농·임·축·수산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제한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건교부는 지난 14일 ‘제주도에 펜션업제도 도입 운영’이란 홍보자료를 인터넷에 띄우면서 전국의 누구나 소 자본으로 펜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알렸다.제주도민만 펜션업을 할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격 제한 조항은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건교부 안대로라면 외지인의 토지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특별법 자체가 제주도를 위한 것이므로 도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농민단체협의회 등도 성명을 내고 “건교부 안은제주도가 제시한 ‘선 분양, 후 회원 모집방식’과 ‘도내 1차 산업 종사자규정’ 등을 배제함으로써,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며 “사업자 기준과 분양방법 등을 제주도안대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도의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해 오는 25일쯤 최종안을 확정해 건교부로 보낼 예정이다.
펜션업은 농어촌지역에 과수원이나 체험농장 등을 갖추고 2층 이하에 10실정도의 객실을 만들어 영업하는 소규모 콘도형 민박업으로 유럽이나 일본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반화돼 있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2000-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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