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주노총 집회불허 번복
수정 2000-05-15 00:00
입력 2000-05-15 00:00
경찰청은 14일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의 집회금지 결정에 불복,지난 12일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24시간 안에 재결정 여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청의)금지 통고가 효력을 잃었다”면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해 사실상 집회를 허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주최한 지난달 29일 노동절 집회가 폭력시위로변질됐고, 교통 흐름에 악영향을 끼치는 점 등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했으나 노동계의 반발과 집회 당일 시위대와의 정면 충돌 등을 우려해 이같이결정했다”고 번복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막연한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금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지난 95년 고등법원 판례가 있다”면서 “주말 집회를 금지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관련자의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김경운기자
2000-05-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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