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정원 동결·축소 전망
수정 2000-05-12 00:00
입력 2000-05-12 00:00
또 ▲정원 자율 책정기준인 교사(校舍) 및 교원 확보율이 각각 55%와 60%이상에 못미친 전문대 ▲정원 동결 계획을 내 구조조정사업비를 지원받는 전문대 ▲행·재정 제재 대상 전문대 등도 증원이 허용되지 않는다.4년제 대학으로 개편할 전문대,올해 입학정원을 늘리고도 교원 확보율 등을 못지킨 전문대,보건의료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 등도 증원할 수 없다.
그러나 정원 동결·감축 대상 전문대도 총 정원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학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방 전문대는 야간 정원의 50% 이내에서,수도권 전문대는 20% 이내에서 주간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5-1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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