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미얀마 반정부인사 보호조치 해제 난민심사키로
수정 2000-05-12 00:00
입력 2000-05-12 00:00
정부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 외국인이 뒤늦게 낸 난민인정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받으려면 입국한 날이나 입국 후 난민의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난민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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