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간외 근무’ 현체제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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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1 00:00
입력 2000-05-11 00:00
정부는 공무원들의 시간외 근무 수당 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의 고위 관계자는 10일 “월 최대 75시간까지만 시간외 근무를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는 하루에 최대 4시간을 시간외 근무로인정하는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하루에 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기획예산처는 시간외 근무시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성과급 체제로 가는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다 현실화시켜줄 것을 건의했었다.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범위에 관해 검토해왔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하루에 4시간,월 75시간까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다. 경찰·소방·철도공무원 등 교대근무를 하는 ‘현업’ 공무원들은초과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게 돼 있지만 실제는 예산상의 문제로 현업공무원들도 월 75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외 수당을 받고있다.

이에 따라 2교대를 하는 일부 파출소 직원들은 월 168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지만 실제는 75시간만 인정받는 문제가 있다고 시간외 수당 현실화를건의했었다.

이와 관련,기획예산처는 “일반직 공무원은 평일에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2시간은 저녁 식사시간 등을 감안해 제외하지만 일부 경찰들은 이런 시간도포함시키고 있어 실제로 일반직과 경찰직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큰 차이는 없는 것같다”고 밝혔다.시간외 수당은 5급 이하 공무원들만 받는다.

곽태헌 박록삼기자 tiger@
2000-05-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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