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기본법 연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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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0 00:00
입력 2000-05-10 00:00
과학기술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국가 과학기술개념을 정립하고 각종 과학기술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하고 9일 ‘과학기술기본법’ 시안을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국가 과학기술 발전목표,과학기술투자의 확대 및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범부처적 중기계획으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된다.

시안은 또 정부가 지방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통일에 대비해 북한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연구 등 남북한의 과학기술교류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함혜리기자
2000-05-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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