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SDS 신주발행금지 결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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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10 00:00
입력 2000-05-10 00:00
서울고법이 참여연대가 이건희(李健熙) 삼성회장의 아들 재용(在鎔)씨 등을상대로 낸 삼성SDS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참여연대측 신청을받아들임에 따라 재벌가의 편법증여에 제동이 걸릴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파장 지난해초 편법증여나 대주주 ‘재산불리기’ 수단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집중 발행한 K,H,또 다른 K그룹,중견 출판기업 O사,제약업체인 J사 등은 비상이 걸렸다.법원이 “BW발행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임에도 이사회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가처분신청을받아들임에 따라 관련기업 소액주주들의 법적대응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삼성측 반응 표면적으로는 “담담하다”는 입장이다.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당장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만큼 이번 결정이 큰 의미는 없다”면서 “최종심까지 두고보자”고 말했다.그러나 삼성은 법원의이번 결정으로 자칫 국세청이 지난달 참여연대측의 증여세탈세 고발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참여연대 반응 이번 결정에 환영하고 있다.김진욱 변호사는 “이재용씨에게 BW를 발행한 목적은 회사자금 조달이 아니라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과부를 상속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이번 결정으로 명백해졌다”며 “이번 결정은 재벌의 부당한 부 상속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란 발행후 일정 기간내(행사기간)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신주 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신주인수권)가 부여된 회사채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0-05-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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