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 채권 외상거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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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5 00:00
입력 2000-05-05 00:00
또 일반인은 이달부터 은행에서도 회사채를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설립되는 국채전용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선진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채권 대차거래의 수급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이 맡고 있는 채권 대차거래 중개 기능을 증권회사 및 한국증권금융㈜에도 허용하고 기관투자가뿐 아니라 일반투자자도 채권 대차거래를 할 수 있도록 5월중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중간단계의 채권 보유자들은 보유기간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방식으로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채권 만기때 최종 보유자가 한꺼번에세금을 내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이 조치로 중간 보유자들의 세금부담이 줄지는 않는다.
손성진기자 sonsj@.
*시장 활성화방안 내용.
4일 정부가 발표한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은 주식시장에 비해 낙후된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내용을 간추린다.
●일반인 대차거래 허용. 대차거래란 채권값이 쌀 때 외상으로 사고 값이 오를 때 되팔아 대금을 갚고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현재는 증권예탁원이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대차거래 중개를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권회사,한국증권금융(주)도 일반인 등을대상으로 채권 대차업무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바꿀 예정이다.투신,뮤추얼펀드,은행신탁들에게도 보유채권 대여를 허용키로 했다.
은행,증권,종금 등 채권 거래를 중개하는 채권딜러간중개회사(Inter DealerBroker)를 자본금 최소 30억원의 규정을 두고 허용할 방침이다.한국자금중개가 다음달부터 영업을 시작하고 LG증권 중심의 컨소시엄 등 2개사가 허가신청중이다.
●국채통합발행제 도입. 일정기간내 (3개월) 발행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일치시키는 국채 추가발행제도(통합발행제도)를 도입한다.현재는 3년만기 국채라도 발행시기에따라 금리가 달라지면서 각각 다른 채권으로 분류돼 유통에 문제가 많다.
5년만기 국채의 비중을 확대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해 1년,3년,5년짜리외에 7년 또는 10년만기의 발행도 추진키로 했다.
●은행에서 회사채 판다. 은행의 채권 판매가 허용되면 일반인들은 은행에 들러 손쉽게 채권을 구입할 수 있다.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증권사 뿐이다.
●외국 합작 신용평가사 설립. 채권시가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전문 민간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증권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을 중심으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무디스등 외국의 신용평가기관과 합작,신용평가사를 하반기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손성진기자
2000-05-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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