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금지’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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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경찰청의 후원을 받아 3일 서울 중구 다동 삼성화재빌딩에서 가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규제에 대한 시민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신용균 수석연구원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을 단속하고 사고가났을 때는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 박용훈(朴用薰·40) 대표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사고율을 10%쯤 줄이면 연간 1조원의 사고비용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면서“그러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을 먹는 등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다른 행위와의 형평성과 단속의 실효성 등을 감안,신중하게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교통개발연구원 설재훈(薛載勳·45) 연구위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안전운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적으로만 금지하고 있다”면서 “운전 중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구체적 조항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공청회에 참석한 경찰청 정수일(鄭守一·48) 교통안전계장은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은 안전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면서 “여론수렴을 거쳐빠른 시일 안에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경찰청은 오는 8월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올리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5-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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