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확정신고 문답
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어떤 사람이 신고대상인가 = 9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소득)과 양도소득,산림소득,퇴직소득이 있는 사람이다.약 130만명이 대상이다.소득금액이 종합소득공제액(1인당 100만원)에 미달하는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신고마감일은 5월31일이다.
■세무서에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는가 = 지역담당관제 폐지로 세무서에서는 개별면담에 의한 신고안내 지도를 일절해주지 않는다.납세자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이때 자동전화세무상담(TRS)이나 일선세무서에 마련된 ‘자기작성교실’,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이 자세히 적혀 있다.물론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해도 된다.지난해부터 보급한간편장부를 이용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시·군지역의 영세사업자는 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가 = 그렇다.서울과 6대 광역시 외에 주소를두고있는 영세사업자 22만명은 국세청에서 신고서와 납부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보내준다.내용에 이상이 없으면날인만 한 뒤 그대로 신고하면 된다.
■불성실신고 혐의 통보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 국세청의 집중관리 대상에 오르게 된다.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불성실 신고혐의자 10만명에게 의문스런 대목을 개별 통보했다.
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문제점을 통지한 이들 사업자의 신고내용을정밀분석해 계속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등 집중적인사후관리를 벌일 방침이다.
2000-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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