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을 읽고 / 근로자 세금 원천징수 줄여 소득증대 효과내도록
수정 2000-05-04 00:00
입력 2000-05-04 00:00
근로소득자는 매년 1월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받는데 이때 교육비 공제대상 학생을 둔 근로자의 경우 매월 과다하게 세금을 미리 납부한것에 대해 환급받지만 미리낸 세금을 즉시 돌려받지는 못한다.
그 이유는 교육비 공제대상 근로소득자가 많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전체적으로 큰 금액의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바로 환급해주지 못하고 다음달 이후에 낼 세금에서 공제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봉에 허덕이면서 교육을 잘 시켜보려는 봉급생활자에게 매월 미리 낼 세금이 적정하게 징수되어 이것이 봉급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져 생계유지에도움을 줄수 있도록 간이세액 적용방법을 개선해주기 바란다.
박희홍[광주 서구 풍암동]
2000-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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