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법집행기관회의 5일까지 서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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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3 00:00
입력 2000-05-03 00:00
아동을 상대로 한 매춘,포르노 등 성(性)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아동매춘 행위를 한 외국인 관광객은 그 신상이 공개돼본국에 통보되고 한국인의 외국 아동을 상대로 한 섹스 관광행위도 공조수사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한국 ·중국·영국 등 아시아·유럽 15개국 검찰·경찰 대표 70여명은 2일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ASEM(아시아·유럽 정상회담) 아동복지법집행기관 회의’를 열고 상업적 아동 성착취에 대한 대책 및 국제협력 체제에 대해 논의했다.회의는 오는 5일까지 계속되며,폐회식때는 ‘서울성명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은 환영사에서 “통신수단을 악용한 아동 성착취와학대의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조직화·국제화하는 성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기관간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대표로 주제발표에 나선 강지원(姜智遠)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7월부터 외국인 관광객들의 아동매춘 행위를 집중 단속,인적사항을 본국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5-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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