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에 취재원 공개·자료요구 법원이 언론자유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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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5-02 00:00
입력 2000-05-02 00:00
[로스앤젤레스 연합] 법원이 언론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증언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30일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날 ‘자유 언론에 대한 합법적 공격’이라는 제하의 사설에서많은 캘리포니아주 법관들이 언론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언토록 강요함으로써 주(州) 언론보호법과 연방 언론보호법간에 큰 괴리가 생기고 있다고지적했다.

이 사설은 98년 코코란 주교도소 비리에 대한 LA타임스 마크 애럭스 기자의심층보도로 8명의 교도관이 기소됐으나 최근 이들 교도관들의 변호인은 애럭스 등 언론인 2명에 대한 소환장을 요청하고 있다며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또 애럭스 기자에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의 지역신문인 새크라멘토밸리 미러지의 팀 크루스 기자가 지난 2월 경찰비리 사건을 제보한 취재원의이름을 밝히라는 법원 명령을 거부한 죄목으로 수감되고 마린 카운티의 한판사는 얼마전 살인사건에 관한 증언을 거절한 기자에게 1,000달러의 벌금을부과하는 등 언론자유 위협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사설은 앤터니 아시시 연방법원 판사가 앞으로 2주간 애럭스 기자 등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회를 열 계획이나 소환장 요청을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설은 1972년 연방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뉴스를찾는데 어느 정도의 보호 장치도 없다면 이는 언론의 자유에서 핵심을 뺀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2000-05-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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