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포기 장애인, 선관위 고소
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서씨는 고소장에서 “투표장이 2층에 설치된 광주군의 선거 관계자들에게휠체어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않느냐,투표소를 들판에 설치해야겠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함께 갔던 부모와 여동생도 투표를 포기한 데 이어 소식을 전해들은 남편과 또다른 여동생마저 화가 나 투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투표를 포기한 적이 없었고 지난 대선 때는선거 관계자의 등에 업혀 3층 투표장까지 올라가 한표를 행사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인권 차별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2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의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광주 선관위가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재천기자 patrick@
2000-04-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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