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정책 변천사
수정 2000-04-28 00:00
입력 2000-04-28 00:00
‘망국병’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심각했던 과열 과외를 해소하기 위한 신군부의 결정이었다.69년 중학교 무시험입학제도,74년 고교 평준화 시행 이래교육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대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외가 극성을 부렸기때문이다. 81년 4월에는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 과외금지 조항을 첨가,처음으로 법제화했다.
이후 재학생들의 꽃꽂이·웅변 등 취미분야 학원수강(81년),학습부진학생의보충수업(83·84년), 고교 3년생의 방학 중 외국어학원 수강(84년) 등이 부분적으로 허용됐다.88년에는 학교의 보충수업도 부활됐다.
정부는 89년 6월16일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들을 달래기 위해 비영리를전제로 과외교습 금지를 풀었다.
90년대 들어 과외금지 조치는 다소 느슨해졌다.91년에 보충수업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일임했고,96년에는 대학원생에 대한 과외금지 조항도 삭제했다.97년에 과외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다.대통령 자문기구였던 교육개혁위원회는 과외 허용에 대한 찬반 공청회를 열었다.하지만 결과는팽팽한 논쟁 속에 금지로 결론났다. 97년 8월에는 교육방송을 통한 위성과외실시 등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나왔다. 98년에는 다시 중·고교의 보충수업폐지와 모의고사 금지 등의 방침이 마련됐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4-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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