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 가입 쉬워진다
수정 2000-04-26 00:00
입력 2000-04-26 00:00
이에따라 공무원직장 협의회 운영이 보다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직장협의회 가입을 기관장 판단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업무처리 지침 개선안을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가입이 제한되던 6급 팀장(담당)도 소속 기관장의판단에 따라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국·과 서무 담당자와 사법경찰 등 지도·단속공무원의 가입여부도 기관장이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직장협의회 전용사무실은 별도 예산이 들지않는 범위안에서 기관장이적극 지원하도록 했다.물론 사무실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근무시간 중 사용은금지된다.
이밖에 회비징수 문제도 회원들이 요구할 경우,원천징수 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관장이 판단해 결정토록 했다.
나아가 임원의 신분보장 문제는 법령상 협의대상이 아니나 기관장이 원만히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지침을 내려보내 직장협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보장토록 했다.
한편 현행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상 가입범위는 6급 이하일반·기술직 공무원과 기능·고용·별정직 공무원 등이다.또 협의회는 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업무능률 향상,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고충,기관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인사·회계부서는 물론 각 실·과의 예산·서무·보안·통신·교환·운전원까지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대상으로 제한돼,직원들의 불만이 많았었다.
박현갑기자 ea
2000-04-26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