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초생계비 신청·접수
수정 2000-04-26 00:00
입력 2000-04-26 00:00
신청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총 재산이 3,200만원 이하이고 월 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인 93만원 이하인 저소득 주민으로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급여신청서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전월세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정부로부터 생계비 등을 지급받고 있는 생계·자활보호대상자들은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김인철기자 ickim@
2000-04-26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