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PCS 3社 비방광고로 명예훼손”
수정 2000-04-25 00:00
입력 2000-04-25 00:00
SK텔레콤 관계자는 “PCS 3사의 광고내용중 ‘독점체제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대목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3사는 이에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6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에 대한최종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PCS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SK텔레콤과 PCS 3사간의 대결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2000-04-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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