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PCS 3社 비방광고로 명예훼손”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25 00:00
입력 2000-04-25 00:00
SK텔레콤은 24일 “이날자 주요 신문에 실린 PCS 3사의 광고는 명백한 허위,과장,비방광고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PCS 3사의 광고내용중 ‘독점체제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대목은 아무 근거도 없는 것으로 3사는 이에대한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26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SK텔레콤-신세기통신 기업결합에 대한최종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PCS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SK텔레콤과 PCS 3사간의 대결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박홍환기자
2000-04-25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