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勞委, 인사규정 일방개정 부당 판정
수정 2000-04-21 00:00
입력 2000-04-21 00:00
중노위는 20일 농림부의 정년 단축 훈령에 따라 인사규정을 개정해 정년을2년 가량 단축한 파주 농지개량조합(현 농업기반공사 파주지부)을 상대로 이조합 노조 대표 김모씨 등 2명이 낸 부당 대기발령 구제신청사건에서 이같이판정했다.
중노위는 “농림부가 98년 5월 훈령을 통해 조합원의 정년을 2년 가량 단축토록 한 것은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 통일된 기준을 채택하라는뜻”이라면서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취업규칙 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중노위는 또 “노동위원회 심사 도중 조합원 64명 중 60명이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노동조합 대표인 피해 당사자 등의 서명이 없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조의 동의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파주 농지개량조합 이사회가 훈령에 따라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정년을 단축한 뒤 같은해 10월1일 이 규정을 적용,정년퇴직에앞서대기발령을 내리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
우득정기자 dj
2000-04-2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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