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불응 당선자 강제구인”
수정 2000-04-19 00:00
입력 2000-04-19 00:00
검찰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1∼2회 출두연기 요청을 해오면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불출석할 때는 원칙적으로 강제구인에 나설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외에 선관위가 고발한 재정신청 대상자들도 법정 처리 시한이 3개월인 점을 감안,소환 불응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키로 했다.
특히 금품살포 사범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할방침이다.
서울지검은 본청과 5개 지청 관내 당선자 가운데 내·수사 중인 26명에 대해 이번주 안에 소환을 통보키로 했다.
소환 대상에는 서울지검 남부지청이 수사 중인 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 당선자를 비롯해 여야 중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0-04-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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