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자동차 전용도로 오토바이 진입 ‘위험 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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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8 00:00
입력 2000-04-18 00:00
우리 주변의 자동차전용도로는 대부분 제한속도가 시속 80∼100㎞ 정도에신호등도 없어 사실상 고속도로나 다름없다.따라서 이런 도로에선 사고의 위험성을 이유로 이륜차의 통행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있다. 그런데 이들 도로를 지나다보면 이륜자동차들을 수시로 만나게 된다.이 이륜자동차들은 생각지도 않던 곳에서 위험한 추월이나 끼어들기를 감행해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

그 주인공은 대부분 일명 ‘퀵서비스’ 등 소화물 배달 이륜차들이다.이들의 특징은 신속하게 문서와 소화물을 배달하는 것이라고 한다.그러나 현행법을 무시하고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들이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본다.이에 앞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법 규정을 준수하며 영업을 하겠다는 빠른 배달 종사자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동익[서울 송파구 잠실5동]
2000-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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