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계열주식 매입 제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다음달부터 투자신탁사들의 계열사에 대한 주식투자한도가 신탁재산의 10%에서 7%로 축소된다.초과분은 6개월 이내인 오는 10월까지는 모두 처분해야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투신사가 계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지 않도록 주식투자한도를 신탁재산의 7%로 줄이기로 했다.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중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령이 시행되면 각 투신사들은 계열사 발행주식을 신탁재산의 7%까지만 살 수 있다.

곽태헌기자 tiger@
2000-04-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