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청구제’ 실효성 논란
수정 2000-04-14 00:00
입력 2000-04-14 00:00
13일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20세가 넘는 주민 1,000명 이상 또는 20세 이상 주민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천안시의 한시민은 “주민 1∼2명이 1,000명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일”이라고 말했다.A시처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곳도 있다.
한 시민은 “일본처럼 주민 한 명만으로 감사를 청수할 수 있도록 청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사실상 진정서만으로 감사를 할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를 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규정이 많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진주시의 경우 심의위원 절반 이상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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