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청구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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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4-14 00:00
입력 2000-04-14 00:00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들어 주민감사청구제 조례를 제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와 단체장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청구에 필요한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들이 주민감사청구를 하려면 20세가 넘는 주민 1,000명 이상 또는 20세 이상 주민 5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다.천안시의 한시민은 “주민 1∼2명이 1,000명의 연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일”이라고 말했다.A시처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하는 곳도 있다.

한 시민은 “일본처럼 주민 한 명만으로 감사를 청수할 수 있도록 청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해 사실상 진정서만으로 감사를 할수 있었던 과거에 비해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감사를 했거나 감사중인 사항에 대해서도 시민감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한규정이 많다는 점도 한계로 꼽히고 있다.진주시의 경우 심의위원 절반 이상이 행정공무원으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는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4-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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