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바뀐 경찰법 개정
수정 2000-04-13 00:00
입력 2000-04-13 00:00
이는 지난 1월 경찰청이 경정13명을 경찰서장 직무대리로 발령한 인사명령이 경찰서장은 총경으로 보한다는 현행 경찰법과 정면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뒤늦은 조치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총경으로 오르기 힘든 순경출신 경찰 등의 사기진작책으로 이 제도를 마련했으나,법령에 어긋나 일단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말해 이번 경찰법 입법예고가 때늦은 조치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경찰청은 또 경찰 일선 지휘관인 총경에 대한 체계적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경찰고위정책과정(22주)을 신설하기로 하고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총경·경정의 선발교육인 관리자과정은 폐지된다.이와 함께 경찰교육을 위한 교관 자격요건 중 사격·무도교관과 생활지도 교관의 경우 경사 이하 공무원도 담담당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구본영기자
2000-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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