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공기 질 기준 강화
수정 2000-04-13 00:00
입력 2000-04-13 00:00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기준조례 제정안을 확정,오는19일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납은 24시간 평균 국가기준치인 ㎥당 3㎍이하보다 3배 강화한 ㎥당 1㎍이하로 정했다.아황산가스는 1시간 평균치 0.25ppm이하에서 내년 0.12ppm이하로, 2002년부터는 0.1ppm이하로 규제된다.
또 일산화탄소는 1시간 평균치 25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미세먼지는 내년까지 ㎥당 200㎍이하로 규제되고, 2002년부터는 ㎥당 150㎍으로 기준치가 더욱 강화된다.
이산화탄소는 국가기준치인 1시간 평균 0.15ppm이하에서 0.14ppm이하로 규제된다. 적용 대상은 시내 지하철역 179곳과 연면적 2,000㎡이상 지하상가 21곳 등 모두 200곳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위반한 건물관리자에게는 위반 농도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고발이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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