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기준 명시 인터넷 공개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행정자치부는 11일 중복된 행정절차법이나 법령을 폐지하고 불이익 처분을할 때 청문규정이 없는 경우 반드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등불필요한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명확한 처분기준을 설정하고,행정처분의근거·절차·이의제기방법 등을 쉽게 정리한 ‘처분기준 편람’을 제작,각기관에 배치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중 불필요한 규정의 정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비대상 728건 중 210건이 정비중이거나 미정비돼 있었다”면서 “해당 기관에하루속히 정비를 하라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일부 불명확한 근거로 인해 적용기준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다”면서 “앞으로 처분 기준을 통일,민원실에배치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띄워 불만의 소지를 없애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자부가 지난 99년 한해 동안 파악한 행정처분에 대한 기준 설정현황은 총 3,662건으로 나타났다.이중 3,461건이 기준설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201건이 미설정으로 조사됐다.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례는 대부분 설정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로 밝혀졌다.
홍성추기자 sch8@
2000-04-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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