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미군부대 주변 건축허가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남구는 11일 캠프워커내 A3비행장이 민항기 이·착륙장이 아니므로 항공법적용에서 제외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용비행장도 아니어서 군용항공기지법에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미군측은 지난 60년대말부터 A3비행장 주변 3만9,000평을 비행안전구역으로지정, 봉덕3동과 대명5동지역 130여가구가 30여년간 건물 고도 제한에 묶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A3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중 활주로 15m 이내에는 아예건축이 금지됐고 15∼60m 사이에는 단층건물만 신축이 가능하며 나머지 구역은 건물높이가 12.2∼45.2m로 제한돼 왔다.
이 구청장은 “A3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구역은 잘못된 법적용의 대표적인사례”라며 “앞으로 주민들이 건물 신축을 신청하면 고도 제한에 상관없이모두 허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 3,5월 두차례에 걸쳐 국방부와 건설교통부에 A3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건의했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
2000-04-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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