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각하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사실상 효력정지가 신청인인 장씨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밝혔다.
장씨는 영광·함평지역 민주당 후보로 이낙연(李洛淵)씨가 결정되자 민주적인 절차 등을 밟지 않은 밀실공천이라며 지난달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0-04-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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