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노선·정류장 대폭 개편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마을버스 등 한정면허버스의 면허절차 및 사업자선정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마을버스가 지선버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능재정립에 나서기로했다고 11일 밝혔다.
현 마을버스 면허권자인 구청장들이 일반 버스와의 노선중첩제한 등 면허조건까지 위반하면서 마을버스 면허를 남발해 강남구와 마포구는 일반 버스업체로부터 행정소송까지 제기당한 상태다.
현재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마을버스 정류소는 전체의 32.2%인 1,724개소나되고 노선당 중복되는 정류소도 6개에 이르러 시내버스와의 노선경합에 따라시내버스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구청장들이 향후 3년간 면허갱신시 이 조례에 맞춰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지 않으면 위임한 면허권을 환수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와 정류소가 4개 이상 중복되는 노선은 시장이 면허업무를 직접 처리하도록 하고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도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역시 한정면허인 공항버스의 경우 리무진버스 6개노선, 공항버스 5개노선의 종점을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또 강남버스터미널∼김포공항∼인천국제공항, 광화문∼시청∼서울역∼충정로∼신촌∼합정∼인천국제공항 등 2개의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0-04-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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