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전역 유전자변형 식품 인증제 발효
수정 2000-04-12 00:00
입력 2000-04-12 00:00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GM 성분 함유 식품외에 GMO 작물로부터 추출된 첨가제나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는 식품도 동일한 규제조치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EU는 성명을 통해 ‘1%’ 제한선은 식품내 GM 성분이 탐지될 수있는 최저수준이라면서 GMO 식품 인증제에 관한 한 EU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품내 GMO 함유량이 1%를 초과할 경우 ‘비(非)GM 식품’이란 라벨을 부착할 수 없게 된다.
EU는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한 최소한의 GMO 성분 존재여부도 알려줌으로써GMO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있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EU 관련 규정에 따르면 1% 제한 규정은 최종 식품이 아닌 구성 요소들에 적용되며 따라서 옥수수 가루를 포함하고 있는 식품의 경우 이 옥수수가 1% 이상의 GMO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 이 식품은 GMO 라벨을 부착해야한다.
식품회사들은 그들의 식품내 GMO 성분 함유량이 1%에 못미치거나,GMO 성분함유가 식품성분간의 교차수분 작용에 따른 우연한 결과로 나타났을 경우에한해 GMO라벨 부착을 면제받게된다.
2000-04-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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