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 불법주차 차량 인터넷 매각
수정 2000-03-31 00:00
입력 2000-03-31 00:00
이에 따라 이들 차량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민이나 중고차 매매상 등은 ㈜오토마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사고자 하는 차량을 살펴본 뒤 주문하면돼 매매절차가 한결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장기보관 차량 입찰에 참가하려는 시민이나 중고차 매매상 등은등록→신청→입찰이라는 3차례의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그때마다 공단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었다.
시설관리공단은 ㈜오토마트에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매각절차에 앞서 프로그램 보완을 의뢰했으며,빠르면 5월 초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이 도입되면 서류제출 등의 절차가 한결 간편하게 될 것”이라면서 “낙찰률도 현재의 평균 70%선에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창동기자 moon@
2000-03-3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