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총선후보 병역보도 오해소지 없게 신중을
기자
수정 2000-03-31 00:00
입력 2000-03-31 00:00
특히,최근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들의병역이행 여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 출마 후보자와 그 아들들의 병역사항은 공개되고 또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다.그러나일부언론에서는 총선후보자와 그 아들의 면제율이 일반인의 5∼8배에 이른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이는 비교기준을 잘못 적용한 결과이다.
후보자 본인들은 연령층이 대부분 40∼50대(61.1%)로 면제율이 23%로 나타나고 있다.그런데 이를 지난해 징병검사를 받은 20세 자의 면제율 4.6%와 단순 비교함으로써 후보자들의 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몇배나 높은 것으로보도되고 있다.그러나 후보자의 연령과 같은 연령대의 일반인 면제율은 36.2%에 달하고 있어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 후보들의 면제율이 낮다.
전에는 병역자원의 과다와 다양한 병역제도 등으로 인해 면제율이 매우 높았으나 그동안 점차 낮아져 왔으며,특히 지난해 2월 1일 신장,체중과 근시등 16개 질병에 의한 면제를 폐지하는 등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대폭 개정함으로써 면제율이 4.6%로 낮아졌다.후보 아들들의 경우에도,징병검사를 받기 전인 18세자(제1국민역)와 징병검사 연기중인 자 등도 면제범위에 포함시켜 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리고 허위·누락신고를 검증할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나,후보자가 신고할 때는 지방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적증명서를 첨부하도록되어 있으며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언론이 총선 후보자들의 병역이행 여부에 관심을 갖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정의로운 병역문화의 정착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그렇지만 같은 시대,같은 연령과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비교분석을 통해 유권자의판단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박상원[병무청 공보관]
2000-03-3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