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민원 상담관제’ 도입
수정 2000-03-27 00:00
입력 2000-03-27 00:00
수사민원 상담관은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장을 검토,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잘못 접수된 민원 신청을 피고소인 주소지 관할로 유도하는 등 조사업무 진행을 돕게 된다.또 복잡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주민들의 상담에도응하게 된다.
이 제도는 올해 초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으나 월보수가 50만원에 불과해 현재 29명만이 활동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담관의 보수를 대폭 현실화하고 퇴직한 경찰관의 참여를 적극 독려해 대부분의 1·2급지 경찰서에서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3-27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