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임대아파트 관리비·보증금 공개해야
수정 2000-03-27 00:00
입력 2000-03-27 00:00
행정심판위는 대구 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 사무국장 강모씨가 주공을 상대로청구한 행정심판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행정심판위는 “주공의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관리비 운영 및 집행내역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사항에 관한 정보인데다 입주민들게 알려진 정보로서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며 결정 사유를 밝혔다.
구본영기자 kby7@
2000-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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