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위주 사업승인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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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7 00:00
입력 2000-03-27 00:00
올해 서울지역 동시분양아파트 가운데 최고의 블루칩으로 꼽히는 용산구 이촌동 ‘LG빌리지’(옛 한강 외인아파트)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와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밀도지구에 속해 있는 LG빌리지는 서울시의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에 따라 1만㎡당 200∼400가구를 지어야 하는데도 1만㎡당 142.6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사업승인을 신청,지난 24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이수화학은 54∼93평형 631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된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가 용산구청의 반려로 대형 평형을 줄이고 27평형 46가구를 추가해 재신청했다.

용산구청은 그동안 고밀도지구에 대한 최소 건립가구수를 단일 아파트단지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고수하며 몇달째 사업승인을 미루는 등 고심해 왔다.

그러나 건교부와 서울시가 최근 이촌동 일대를 3개 주거구역(이하 주구)으로 나눠 구역별로 최소 가구수를 적용토록 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수화학의 재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중소형 평형이 대거 포함된 920가구가 건립돼야 할 1만3,900여평(4만6,000㎡)의 LG빌리지 부지엔 대형 평형 위주로 656가구가 들어서게 됐다.중소형 평형 수요자들은 청약 기회마저 박탈당한 셈이다.

이처럼 고밀도지구를 구역별로 나눠 구역 전체면적에 대한 최소 가구수를적용할 경우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인접 구역의 재건축시LG빌리지가 줄인 가구수만큼 더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소형 가구를 늘릴 수밖에 없고 그만큼 수익성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 사업승인은 전적으로 건교부와 서울시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책임을 돌렸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LG빌리지에 대한 사업승인은 건교부와 서울시가 규정을 어겨가면서까지 내준 특혜”라며 “주민들끼리 협의해 아파트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법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광삼기자 hisam@
2000-03-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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