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고車 매매조합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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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7 00:00
입력 2000-03-27 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조합의 매매서류 교부거부와 회비납부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26일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 21개 지역조합에 대해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비조합원과 회비납부가 저조한 조합원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서류(양도증명서) 교부를 거부,매매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지를 조사받고 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0-03-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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