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개점휴업사태 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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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4 00:00
입력 2000-03-24 00:00
거래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치 않은데다 까다로운 등록지정 절차로 인해중소기업들이 지정신청을 기피하고 있다. 이 바람에 제3시장은 개장일에 거래종목이 하나도 없는 기형적인 형태로 출발하게 됐다.증권업협회는 최근 개장일에 맞춰 고려정보통신과 네트컴 등 2개사의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었으나이들 회사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래를 보류시켰다. 증권업계는 당초 개장때 230여개 기업이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왜 이렇게 됐나 제3시장 진출을 추진했던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일관성없는 정책이 화(禍)를 자초했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제3시장 진입 희망업체의 경우 외부감사 및 통일규격주권 등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했다.또 10억원 미만의 한도에서 공모하면 현행 증권관련 규정대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해 준다고 했다.그러다가 이달 중순들어 뒤늦게 예정 주식거래대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유가증권신고서를 내야 한다고 진입요건을 강화했다. 신고서 제출기준이 당초 공모가에서 주식거래대금으로 바뀐 것이다.
문제는 제3시장 진입 희망업체들이 이미 9억9,000만원선까지 인터넷공모를끝냈다는 점.총 공모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당초의 금감원 방침을 따랐다.D기업 박 모사장은 “어느 기업이나주식을 팔 때는 공모가보다 값을 더 올려 받으려 하는 법”이라며 “그런데10억원가까이 공모를 끝낸 지금에 와서야 주식거래대금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박 사장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준비하려면 최소한 한달이 걸리고 비용도 5,000만∼1억원(증권사 평가수수료)이 든다”며 “뒤늦게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제3시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제3시장은 법적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증권거래법상 10억원 이상의 매매는 사전 신고를 받아야 한다”며 “거래법이 바뀌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결책은 없나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현행 지정요건을 고수할경우 연말까지 제3시장 진입업체는 당초 목표의 10분의1인 50여개에 지나지않아 시장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시장 전문컨설팅업체인 3S커뮤니케이션 장성환(張誠桓)사장은 “제3시장이 비정규시장이라는 이유로 양도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며 “유가증권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면 양도세라도 면제해 줘야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건승기자 ksp@
2000-03-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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