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지분 조기 매각
수정 2000-03-24 00:00
입력 2000-03-24 00:00
정부는 올 상반기중 인터넷 은행의 인가기준을 마련하기로 해 이르면 내년에는 국내에도 인터넷 은행이 나올 전망이다.(대한매일 3월13일자 1면 보도) 김 대통령은 이날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지분을 오래 보유할 경우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될수 있다”고 지적하고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각 은행의 경영이 정상화되는 대로 정부가 보유한 은행지분을 조속히 매각하라”고 지시했다.이어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은행주를 갖고 있지만,인사위원회를 만들어 인사를 객관적으로 처리했다”면서 “관치금융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뜻을 제대로 실행하라”고 거듭 강조했다.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은행장 선임 문제’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유감”이라며“터무니없는 주장을 노조가 들고 나온 것은 금감위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통령은 서울은행 처리를 조속히 매듭짓고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조흥은행의 정부(예금보험공사 포함) 지분은 80.05%,한빛은행의 정부 지분은 74.65%다.또 제일은행은 48.91%,서울은행은 100%,외환은행은 35.92%가 정부지분이다.
정부 보유 은행 주식을 조기매각할 경우 은행의 경영 정상화 및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는 반면 주식시장에 한꺼번에 방대한 정부 보유 물량이 쏟아져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상반기중 인터넷 전문은행 출현에 대비한 인가 및 감독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김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금감위는인터넷 은행을 비롯해 사이버 금융기관의 진입 및 퇴출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기업이 국내에 원주(原株)를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상반기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외국기업은 현재 국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와 원화채권의 상장만 허용돼 있다.
인터넷 보급확대와 전자거래기술 발달에 따라 일종의 대체 거래시장으로 거래소외의 장소 또는 시장을 통한 사설 거래시스템인 전자거래시장(ATS)을 도입하는 것도 검토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기관투자가와 외국인의 채권투자 촉진을 위해 국채전용 뮤추얼펀드를 허용키로 했다.이 위원장은 대우통신의 매각을 6월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했다.㈜대우의 경우는 오는 6월30일까지 무역 건설 잔존부문으로,대우중공업은 5월1일까지 조선 기계 존속부문으로 각각 사업분할을 마치기로 했다.
양승현 곽태헌기자 yangbak@
2000-03-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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